금융위 "상호금융, 면밀한 내부역량 필요"…하반기 종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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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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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 관계 부처와 함께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상호금융의 덩치가 커지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관리·감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정책 토론회'를 열어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상호금융의 총자산 970조원, 조합원은 3963만명에 달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호금융은 우리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은 이제 외형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욱 면밀한 내부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업종인 부동산업 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업권 내에서도 상이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과 임원,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기로에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상호금융업권은 각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과 주무부처가 상이하다"며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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