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상혁 “면직절차, 헌법적 가치 심각히 훼손…참담한 여론재판 받아”
이선명 기자 2023. 5. 23. 15:5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면직 절차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돼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며 “더욱 참당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며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 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라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심사 점수 고의 감점을 한 의혹을 받고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 입장문 전문
빠르게 진행되는 면직절차와 관련하여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면직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세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주장은 대리인의 몫으로 돌려야 하지만 답답힌 심정에 몇줄 적어봅니다.
법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국회교섭단체의 추천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보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예정된 면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위계 공무집행방해 행위, 허위공문서작성 행위 등으로 형사 기소된 사실 및 이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의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요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참담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유효기간을 단축한 재승인 안건을 작성케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점수수정(조작?) 사실을 알고도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방통위가 위법사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공문서 위조가 전부입니다. ‘미치겠네’ 라는 표현을 하는 등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3년전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이 공소장 등에 기재된 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른바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를 최초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등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치밀히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이르면 뭐라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추천단체의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더구나 결정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로 평가되는 또 다른 단체를 동시에 심사위원 추천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입니다.
면직처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청문절차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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