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공범 도피 시도" 유아인, 106일만 구속 갈림길(종합)

김선우 기자 2023. 5.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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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및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 10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과 지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2일 영장심사 일정을 잡았다. 경찰 측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신청 사유다. KBS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이 공범의 해외 도피 시도를 도우려 한 정황도 주요 근거라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유아인, A씨 외 또 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및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구속의 주요 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과 서민재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당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를 받은 박유천은 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양성반응이 나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유아인의 경우, 당초 구속수사까지는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유아인이 대마만 일부 시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에 대한 가능성도 일부 점쳐진다.
프로포폴 및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법조계에서도 유아인의 구속 갈림길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구속 성립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 투약이 아닌 공급책이나 다른 혐의까지 있다면 간과할 수 없다"며 "특히 유아인의 경우 투약 종류나 횟수가 많은 만큼 길어진 수사만큼이나 구속 여부 역시 속단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까지 5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처음 혐의가 발견된 후, 지난 3월 27일과 5월 16일 두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아인은 고강도의 조사를 마친 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아인과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늦어도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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