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대출 탓 활동 중단’ 심형탁, 5억 소송 무죄-사기방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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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투자와 빚 보증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심형탁이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5월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 심형탁에 대해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4억 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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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어머니의 투자와 빚 보증으로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심형탁이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5월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 심형탁에 대해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4억 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형탁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심형탁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와 함께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뉴스엔에 "심형탁 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A씨는 심형탁을 사기방조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방배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부도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심형탁은 지난 4월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어머니의 투자와 빚 보증 탓 2년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심형탁은 "2014년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일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다. 스무살 시절 모델 생활을 했을 때부터 통장을 관리해본 적이 없었다. 제 수입은 모두 어머니가 관리하셨다. 2014년에 돈을 많이 벌면서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27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일주일 만에 집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혔다. 집 갈 때마다 허락 맡고 들어가야 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집에 유치권이 얽혀있더라. 너무 힘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 '집 나가고 싶다. 집에서 못 살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넌 사람을 못 믿는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2016년에 이사간 집이 '전참시'에 나온 집이다. '3억만 갖고 가면 8억짜리 집이 네 거다' 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났다.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 재기하신다니 도와드려야지 했는데 '널 위해서 땅을 경매 받았다'고 하시더라.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다더라. 저를 데리고 금고로 가셨다. (대출서류에) 보증을 서면서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빌린 돈의 이자를 계속 냈다는 심형탁은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그렇게 큰 돈은 한 방에 못 드리니까 회사에 돈을 빌렸다. 빌려서 메꾸고 빌려서 메꾸고 그랬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해서 그때 당시 어머니께 '저 이 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저 이제 쉬고 싶다. 일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 힘이 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법원에서 날아온 민사소송장이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대고 돈을 빌려 가셨더라. 그때도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심형탁은 오는 7월 18세 연하 일본인 히라이 사야와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상태. 최근에는 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사진=알로말로 휴메인 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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