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母 빚 ‘5억’ 대신 안 갚아도 된다...법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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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위 사진·45)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휘말린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심씨와 그의 어머니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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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위 사진·45)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휘말린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심씨와 그의 어머니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7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두 사람에게 4억7700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씨에겐 원금 3억여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심씨는 1년간 재판을 진행하며 든 변호사 비용까지 돌려받게 됐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씨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씨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씨 측은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지도 몰랐다.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씨와 심씨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사건 확인서는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심형탁은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김 씨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계좌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김 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씨 본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심씨가 어머니 범죄 사실을 방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심씨와 이씨를 각각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고소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씨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도 수사 결과를 존중해 심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가 심형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심씨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오랜 재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배우 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어 “본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응원해준 분들께 보답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의 삶을 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심형탁은 4년간 교제한 연하의 일본인 여성 히라이 사야와 일본에서 식을 올리고, 오는 7월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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