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5억 피소' 무죄 심경 "가족에 휘둘려 힘든 시간..억울함 풀었다"

이유나 2023. 5.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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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이 모친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5억 사기 혐의 소송에 휘말렸지만 결국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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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심형탁이 모친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5억 사기 혐의 소송에 휘말렸지만 결국 무죄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심형탁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풀수 있게 됐다. 더 이상 가족의 문제에 휩싸이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2월25일, 심형탁과 모친을 상대로 "4억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심형탁 계좌에 5억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심형탁 계좌로 넣었고 모친과 작성한 연대보증서를 믿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형탁은 "본인 계좌를 엄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심형탁의 모친)은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심형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심형탁이 온전히 무혐의 무죄를 받았기에 원고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심형탁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심형탁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에게 준 연대보증서 확인서에 어머니 도장 밖에 없었으며, 심형탁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형탁이 이를 책임저야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앞서 방배경찰서에서 심형탁이 어머니의 사기를 방조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김 씨는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를 각각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고소했는데, 수사를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형탁은 어머니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한강뷰 아파트를 날리고 심형탁 이름으로 모친이 돈을 빌려 민사소송까지 당했다. 또한 모친이 심형탁 이름으로 땅 경매까지 진행했고 이는 고스란히 심형탁의 피해로 돌아왔다. 심형탁은 이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수년간 일을 하지 못했다.

한편 심형탁은 18세 연하의 일본인 연인 사야와 오는 7월 결혼식을 올린다. 최근 두 사람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사야는 일본 유명 장난감 회사의 직원으로, 심형탁이 촬영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 현재 두 사람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하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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