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검토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권역별 합병을 8년 만에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한 대체재’인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79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 지역의 저축은행과 다른 지역간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지 않은 한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다. 영업구역 내에서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출을 절반(수도권 외 지역은 40%) 이상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서로 다른 구역간 저축은행의 합병을 허용하고 동일 대주주의 보유 저축은행 수도 3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저축은행 M&A 규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5년 9월에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확대를 제한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합병으로 영업구역이 3개 이상인 저축은행이 6개사에 달했을 때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M&A가 활성화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융위도 8년 전 저축은행의 M&A를 제한하면서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는 위기 상황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스페인은 저축은행의 예금·대출 시장 점유율이 한때 50%를 기록했으나 지역주의가 폐지된 후 경쟁이 심화하고 고위험 투자가 증가했고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4곳이 파산했다.
다만 금융위는 영업구역 의무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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