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M 대표이사, H.O.T. 상표권 소송서 최종 패소

박찬근 기자 2023. 5.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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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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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

90년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트이노베이션과 법적 분쟁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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