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 술 먹여 성폭행…10대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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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6월 광주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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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나이의 공범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D 씨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0년 6월 광주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이들과 함께 2021년 1월 광주 한 모텔에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B 씨와 C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3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씨는 2021년 1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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