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초등학교 예비 소집 안 와서"…수년 전 영아 유기 들통난 미혼모

이정화 에디터 2023. 5.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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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수년 전 낳은 지 100일가량 된 B 양을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 아이를 유기했음에도, 최근까지 정부 아동 양육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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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의 한 미혼모가 수년 전 자신의 자녀를 유기한 사실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수년 전 낳은 지 100일가량 된 B 양을 울산지역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중구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교 측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뢰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 아이를 유기했음에도, 최근까지 정부 아동 양육수당 등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는 B 양의 생사 여부와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역 아동보호기관과 유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 아동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 조사했으며, B 양을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출국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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