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마시는 尹' 포스터 경찰 조사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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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내건 환경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이뤄진 경찰 조사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 행위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대응은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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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내건 환경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이뤄진 경찰 조사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 행위자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대응은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오염수 반대 포스터 수백여 장이 부착되자 경찰은 차적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경범죄 혐의에 대해 차주의 집까지 방문 조사해 재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경찰력 집행 행위"라며 "왜 이렇게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출석 요구는 결국 경찰력 집행에 있어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며 "비상식적인 경찰의 대응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기를 기대하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력은 의사표현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법 집행에 있어 인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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