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이끌 것…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신채연 기자 2023. 5.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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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에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문 명예교수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체계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오늘(23일)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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