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소송 5년만에 마침표, SM 前 대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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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 됐다.
5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조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K 씨가 H.O.T.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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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상표권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 됐다.
5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조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K 씨가 H.O.T.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으로 확정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에 몸 담았던 K씨는 2018년 10월 H.O.T.가 17년만에 완전체 콘서트 개최 소식을 전하자 H.O.T.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고, 결국 H.O.T.는 ‘High-five of Teenager(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개최했다.
이후 K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홍보와 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 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던 K씨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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