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주 고시원 총무 실근무 시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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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은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넓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 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고시원 주인은 간헐적으로 일한 A 씨의 실근무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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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은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넓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 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70만 원의 월급을 받다 2016년 7월 그만뒀습니다.
퇴직 후 A 씨는 자신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반면 고시원 주인은 간헐적으로 일한 A 씨의 실근무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게 사무실에 대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방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가끔 들어오는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A 씨 사건을 조사한 뒤 주휴시간 포함 하루 근무 시간을 4.1시간으로 계산하고 일부 퇴직금 미지급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고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 역시 A 씨가 4.1시간만 일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계산한 A 씨의 체불 임금·퇴직금은 총 18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3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고시원 주인이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은 근로감독관이 A 씨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 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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