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100채로 149억 대출 받아 꿀꺽한 일당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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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현관에 수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깡통전세(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집 매매가의 80%이상 차지)’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보증금이나 대부업체 대출금 총 14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총책 A(49)씨 등 5명이 구속됐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인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오산시 일대 깡통전세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세입자 49명의 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2곳의 관계자 6명으로부터 대출금 4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세에 비해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리고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의 바지임대인 B(62)씨 등 2명이 별다른 경제 활동 없이도 수도권에 100여채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씨가 중개보조인·분양대행업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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