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착각" 안통했다…인국공·대한항공에 과태료

박기현 기자 2023. 5.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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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당국이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이 반입된 보안 사고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각각 75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지난 8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받았다.

최근 1년 동안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은 가장 낮은 액수인 5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이 2번째로 7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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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인천공항 750만원·대한항공 500만원 부과
용의자 A씨 신병 확보 어려워지자 행정처분 착수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여객기. 2023.3.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항공당국이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이 반입된 보안 사고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각각 75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은 지난 8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과태료 납부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미납 상태다.

인천공항공사가 실탄이 든 가방을 보안 검색에서 놓쳤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대한항공은 소속 승무원이 기내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정해진 절차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서울지방항공청은 합동 조사팀과 기내에 실탄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국적의 70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공항공사 등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합동 조사팀은 승객 수하물 엑스레이(X-ray) 재판독 등을 통해 실탄 추정 물체가 들어있던 수하물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다만 지난달 23일 A씨가 돌연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잠적하자 서울지방항공청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태료 액수는 항공보안법상 10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보안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1년 동안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한항공은 가장 낮은 액수인 50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이 2번째로 75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보안 직원의 실수로 지난해 12월 환송객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 1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전을 보이는 대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실탄 확보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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