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이름 지켰다…5년간 이어진 상표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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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H.O.T.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이사가 H.O.T.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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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H.O.T.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이사가 H.O.T.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김경욱은 2018년 H.O.T.가 재결합 콘서트를 앞둔 시기 자신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결국 멤버들은 H.O.T.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열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솔트이노베이션이 공연 홍보 등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장우혁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상표가 이미 등록 무효됐고, 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작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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