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이번에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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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고 차량 블랙 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
의심 사고가 났을 때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는 걸로 바꿔야 한다며 유족이 낸 국민동원 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해 논의 요건을 일찌감치 채웠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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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고 차량 블랙 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하지만, 차량은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을 하던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손자 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실제 차량 결함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를 가릴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운전자와 그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운전자가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건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하는 거라는 게 원고 측 주장입니다.
굉음과 흰 액체의 분출도 차량 결함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12살 아이가 사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청구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재판부에 사고기록장치, EDR과 음향분석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국회 논의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의심 사고가 났을 때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는 걸로 바꿔야 한다며 유족이 낸 국민동원 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해 논의 요건을 일찌감치 채웠기 때문입니다.
[도현 군 아버지(지난 2월) : 도현이를 생각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우리나라만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책임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한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유족의 힘겨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급발진 의심 소송 가운데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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