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확보…23일 재판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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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송금 당시 상황이 담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안 회장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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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여 혐의’ 이화영 재판부, 지난주 영장 발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송금 당시 상황이 담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 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쌍방울의 대납 이야기도) 했다”고 답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를 이유로 ‘현금 지원 약속’과 ‘대북송금 관여’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안 회장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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