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팔다리 묶고 눈에 불빛 비춰…30대 아빠 징역형

유영규 기자 2023. 5. 23.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021년 당시 1세) 군을 16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021년 당시 1세) 군을 16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B군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일부러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4월 인대 파열로 무릎 수술을 하면서 일을 쉬고 있었으며 취업한 아내 대신 육아를 맡은 상태였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