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팔다리 묶고 눈에 불빛 비춰…30대 아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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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021년 당시 1세) 군을 16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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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14일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021년 당시 1세) 군을 16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들고 B군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일부러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0년 4월 인대 파열로 무릎 수술을 하면서 일을 쉬고 있었으며 취업한 아내 대신 육아를 맡은 상태였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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