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현장서 2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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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2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5살 A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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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22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5살 A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다가 약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잭 서포트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분산하는 가설재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노동부는 이 건설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 전기 작업 중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지난 2월엔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지지대에 부딪쳐 1명이 숨지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했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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