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세종서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라…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이미연 2023. 5.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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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울산, 세종 등 전국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 당국이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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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서울과 울산, 세종 등 전국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 당국이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4분쯤 울산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 씨가 사망했다.

A씨는 무게 2.8톤(t) 옹벽이 자신의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는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한화 건설 부문 하청업체 근로자 B(63) 씨가 사망했다.

B씨는 도로 개설을 위한 벌목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현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화에서는 작년 3월(인천 미추홀구)과 이달 10일(인천 중구)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쯤에는 롯데건설이 시행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C(25)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C씨는 지하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장 역시 공사금액 50억원이 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롯데건설의 경우 작년 10월 전기아크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했고, 올해 2월에도 지지대 해체 작업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는 한화와 롯데건설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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