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주고 '미성년자 성관계'…성매매범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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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등 범행을 저지른 20대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매수 등)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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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등 범행을 저지른 20대 3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성매수 등)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온라인으로 만난 10대 피해자에게 6만~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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