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코인' 예치 업체 압수수색…'돈세탁'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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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할 때 코인을 예치하고 '클레이스왑 토큰'(KSP)으로 보상받는 클레이스왑 서비스 등을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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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코인을 거래할 때 코인을 예치하고 '클레이스왑 토큰'(KSP)으로 보상받는 클레이스왑 서비스 등을 이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클레이스왑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의 코인 자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의혹으로 확산하자 검찰도 지난해 대선 전후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코인이 인출된 규모와 구체적인 경위, 전자지갑과 연동된 계좌에서의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코인을 인출해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선 전후인 지난해 1∼3월 인출한 현금은 440만 원"이라면서 "과연 440만 원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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