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점검하러" 세입자 집 들어가려던 대학교수 벌금형

황두현 기자 2023. 5.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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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에어컨 계량기를 점검하겠다"며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했다.

임차인은 "내 방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며 달아준 잠금장치를 작동시키자 A씨는 현관을 두드리며 완력으로 방문을 밀쳤다.

그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면서 A씨의 신체 일부가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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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차인 의사 반해 문 밀고 들어가 주거침입 해당"…벌금 30만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에어컨 계량기를 점검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방 안에 들어가려던 대학교 명예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에어컨 계량기를 점검하겠다"며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했다.

임차인은 "내 방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며 달아준 잠금장치를 작동시키자 A씨는 현관을 두드리며 완력으로 방문을 밀쳤다.

그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면서 A씨의 신체 일부가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북 지역의 한 대학교 명예교수로 알려졌다.

법원은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대 기기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해 방 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임차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의사에 반해서 문을 밀고 들어가려 했기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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