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지급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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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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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1심이 판단한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은 교보생명보험이 이씨와 미성년자인 이씨의 딸에게 각각 2억300만원과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서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으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진행으로 한동안 중단됐다. 형사사건에서는 1심이 무죄, 2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살인·사기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금고 2년이 나왔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에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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