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다양화… 全과정 작업자 직접 참여 가능

이미지 기자 2023. 5. 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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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근로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 빈도, 강도를 일일이 산출하지 않아도 노사가 쉽게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와 '핵심 위험 요인 기술법' 등을 제시했다.

위험성 평가에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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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 시행
핵심 위험요인 기술법 등 제시
평가 전체 내용 근로자에 공개

사업장에서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근로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험성 평가 방법도 보급된다.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의 기조를 처벌, 규제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지침에 내용, 시기 등 불명확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불만이 컸다.

개정 고시는 사업장의 위험 요소 빈도, 강도를 일일이 산출하지 않아도 노사가 쉽게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체크리스트’와 ‘핵심 위험 요인 기술법’ 등을 제시했다. 최초 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로 명시했다.

공정, 기계·기구의 변동이 잦아 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을 고려해 상시평가 제도가 신설됐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위험성 평가에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자들은 일부 절차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고시가 개정되면서 위험성 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됐다. 또 위험성 평가 결과 전체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 위험이 남은 요소만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고용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평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사용자창작콘텐츠(UCC) 공모전도 연다.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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