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인터넷 방송 제지하자 욕설·외모 비하…BJ 징역형
강소영 2023. 5.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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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개인 방송 촬영을 제지한 종업원에 욕설을 한 BJ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방송 BJ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방송 촬·영을 했고, 이를 본 종업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약 30분간 카페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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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카페에서 개인 방송 촬영을 제지한 종업원에 욕설을 한 BJ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은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방송 BJ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방송 촬·영을 했고, 이를 본 종업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약 30분간 카페 영업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업원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욕설과 외모 비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매장 손님과 개인 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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