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최유경 2023. 5.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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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부와 국회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여야가 머리를 맡댄지 25일 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적용 보증금 기준은 최대 5억 원까지로 확대됐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첫 소식,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소위원회.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회수 방안 등을 놓고 번번이 충돌했던 여야가 25일 만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 기준은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증금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무이자 대출' 절충안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금 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이를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연 1~2% 이율로 대출이 제공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유예하고 추가 대출을 허용하는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대행 수수료 부담 비율은 당초 50%에서 70%까지 확대됐습니다.

합의를 놓고도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김정재/국회 국토위 간사/국민의힘 :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으로 저희가 무이자 대출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고..."]

[심상정/국회 국토위원/정의당 : "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의 대안을, 피해자들로서는 수용하기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

다만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수정·보완한다는 데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완 입법을 반드시 하겠다 하는..."]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목요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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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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