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도 언론"…與 윤두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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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네이버(NAVER)·다음 등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법 제정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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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급물살에 네이버·다음 제평위 활동 중단
여당이 네이버(NAVER)·다음 등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법 제정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포털이 기존 언론으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전달하는 상황을 넘어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기능을 통해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이어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포털이 스스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뉴스 제휴 심사를 맡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제 자율기구다. 업계는 포털 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제평위가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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