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마시려는 尹’ 포스터 경찰 수사…환경단체 “과잉·탄압” 반발

임성준 2023. 5.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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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려는 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포스터를 부착한 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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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려는 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포스터를 부착한 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환경단체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시 내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42개소에 포스터 56매가 부착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단체는 경찰 조사가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체는 “통상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경찰의 현장적발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2명의 차적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특정된 2명 중 1명의 경우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까지 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핵오염수 투기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을 담은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말과 같다”며 “이는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에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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