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객에 발로 차이고도 제압 못한 경찰, 알고보니...

박지혜 2023. 5.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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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여성 취객을 붙잡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발에 맞고도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 2명을 발로 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성 신체에 몸을 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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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여성 취객을 붙잡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발에 맞고도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 2명을 발로 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22일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차에 태우려는 경찰의 왼쪽 눈을 걷어찼고, 눈을 다친 경찰은 신체 접촉 우려로 A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못했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성 신체에 몸을 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이, 남성일 경우 남성 경찰이 맡는 성별 분업이 당연한 듯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청이 지난 2021년 발간한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는 성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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