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객에 발로 차이고도 제압 못한 경찰, 알고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여성 취객을 붙잡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발에 맞고도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 2명을 발로 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성 신체에 몸을 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여성 취객을 붙잡던 남성 경찰관이 여성의 발에 맞고도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유리잔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 2명을 발로 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자칫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바로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경찰관도 출동할 수 있지만 성추행, 그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여성 신체에 몸을 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선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 경찰이, 남성일 경우 남성 경찰이 맡는 성별 분업이 당연한 듯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청이 지난 2021년 발간한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에는 성별 관련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창원 "용변 보는 것도 노출"...두 번째 극단 선택, 왜?
- [르포]까만 알갱이 그득, 피부병까지.. 시흥 '수돗물 이물질'
- 담배꽁초 던져서 풀스윙?…‘압구정 헌팅 폭행’ 피해자 “억울해”
- 손예진♥현빈, 삼성동 빌라 48억원에 팔았다…18억 차익
- 文 "조심스럽지만"...처음으로 추천한 만화는?
- 뇌출혈·갈비뼈 골절…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30대父 구속
- "직장 동료가 빌려간 돈 안갚고 퇴사했네요"[그래서 어쩌라고]
- "공사비 또 올린다고"…급증하는 검증의뢰
- “13년 전 대전 성폭행 범인, 교사 됐다”…해당 교육청 판단은
- "선풍기로 버텨".. 불황·전기료 인상 '악재' 덮친 가전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