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검토

임예진 2023. 5.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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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추가로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남 씨의 3차 공판에서 남 씨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사건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특경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 원 이상'의 새로운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현재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지만, 특경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남 씨는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공동주택 5백여 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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