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법' 극적 합의...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우선 변제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안'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특별법 적용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고,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매·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무이자 전세대출을 최장 1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고,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 유예해 피해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면서 받는 수수료에서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기존 안의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여야가 다섯 번의 회의 끝에 어렵게 공감대를 이룬 전세 사기 특별법안은 모레(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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