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곧 나와요" 절박한 도움 요청…경찰은 "관할 아냐" "119로 해"

하수민 기자 2023. 5. 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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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의 호송 요청을 경찰이 두차례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어 해운대구까지 호송을 도와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112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A씨는 경찰로부터 "119에 전화해보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운전을 계속하다 광안대교에 이른 A씨는 끼어들기 단속 중인 경찰을 확인하고 "병원까지 호송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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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의 호송 요청을 경찰이 두차례 외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일선 경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거주하는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한 산부인과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이동 중 아내가 급박하게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근무 중인 경찰 순찰차로 다가갔다. 이어 해운대구까지 호송을 도와달라고 경찰관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해운대구는 관할이 아니라며 도움을 거절하자 A씨는 다시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112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 A씨는 경찰로부터 "119에 전화해보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운전을 계속하다 광안대교에 이른 A씨는 끼어들기 단속 중인 경찰을 확인하고 "병원까지 호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제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던 A씨는 경찰의 차 호송 도움을 받으며 부산 해운대구의 병원에 도착했다. A씨의 아내는 무사히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을 경우 아이가 장폐색이나 탯줄이 목에 감겨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호송 요청을 거부한 경찰 지구대는 A씨에게 일선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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