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대량 유출…“2차 피해 막으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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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e-Book)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알라딘 전자책 1천권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대화 채널 화면 등이 공개됐다.
알라딘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디알엠(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최근 포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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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e-Book)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권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알라딘 쪽에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알라딘은 홈페이지에 최우경 대표이사 명의로 공지사항을 띄워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출판사와 저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알라딘 전자책 1천권 등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텔레그램 대화 채널 화면 등이 공개됐다. 현재도 해당 채널 접속이 되고 있다.
알라딘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디알엠(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최근 포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알라딘 관계자는 “회사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파일(디알엠 적용 파일)이 유출된 건 아니다. 불법 파일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하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알라딘은 일부 전자책에 디알엠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딘은 사태 해결책 중 하나로 기금 편성안을 내놨다. 전자책 무단배포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무단배포된 불법 전자책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며 무단배포 전자책 이용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는 데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전자책을 내려받거나 복제·배포·대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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