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엄마의 애타는 호소

황민주 인턴기자 2023. 5. 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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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 안양시에서 한 중학교 남학생이 상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를 요청한다"고 국민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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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지난 3월 경기 안양시에서 한 중학교 남학생이 상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를 요청한다”고 국민 청원글을 올렸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2023년 3월 15일 안양 범계역 로데오거리 5층 상가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만 13세 故(고) 김OO 학생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이를 온전히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녀왔으며 친구와 보드게임 카페에서 잘 놀다가 헤어졌다”며 “친구와 헤어진지 4분만에 사고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 (사고 당시) 일행이나 목격자가 없었고 건물 내에 수많은 폐쇄회로(CC)TV들이 있지만 대부분 미작동되거나 상가 직원의 반대로 열람이 불가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찰이 남학생의 죽음을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한 이유는 3가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꼭대기층에서 하차 후 사고 발생까지 1분 30초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 △겉옷이 가지런히 에어컨 실외기에 걸쳐 있었다는 점 △아이 핸드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청원인은 “세 가지 모두 극단적 선택의 증거라 하기에는 억지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유서도 없고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현금도 없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전조증상도 없었고, 집, 학교, 학원 등 어디서도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성급한 결론 및 증거를 끼워 맞추는 억지스런 방향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하늘로 간 저희 아이와 가족은 아직도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사사건 최초 발생 통보서에 경찰 추정 의견 제외 △변사사건 CCTV 열람 및 포렌식 조사 의무 강화 △증거 채택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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