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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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원룸·다세대주택 임대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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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매물광고에 표기 의무화
‘제2의 월세’ 악용되는 구조 차단
정부가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원룸·다세대주택 임대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5%)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을 바꿔 오는 9월 중 시행한다. 기존에는 ‘월세 40만원, 관리비 15만원’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기타 관리비 4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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