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 PA 문제 해결 협의체 구성…간호법 거부와 무관"

강승지 기자 2023. 5. 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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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쟁점화 된 'PA'(진료 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시간에 대리 처방 등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를 의사 대신 해왔다.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등 간호사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지시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체적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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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준법투쟁에 "수행가능 업무 범위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간호법에 재의 요구했다는 이유로 단체행동 나선 데 대해 유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리는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현재 쟁점화 된 'PA'(진료 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시간에 대리 처방 등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를 의사 대신 해왔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데 병원 등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관행처럼 채용해 업무를 맡겨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날인 지난 17일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적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등 간호사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지시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체적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 취지"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안과 PA 문제 해결은 무관하고 또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은 간호법에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 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등 PA 문제 관련 논의를 전반적으로 해,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특히 필수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었다.

조 장관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교대근무제 개선, 근무 환경 개선 등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힘든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잦은 사직 문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규 간호사 업무 부담 문제 등을 호소했다. 현장에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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