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한국계 외국인 투자자 참고인 조사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에 지분을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한국계 캐나다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2015년 8월 해당 개발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에 지분을 투자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업체 지분의 약 30%인 4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베지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는데, 외국인 지분이 최소 30%가 넘으면 국가·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은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시의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정자동 사건 감사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에 관광숙박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부 결재 문건에 ‘임대료 보장 방안(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이라는 메모를 남긴 이후 베지츠에 유리한 법령이 적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베지츠 측은 “베지츠와 성남시는 2015년 1월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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