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액 신고… '김남국 방지법' 입법 급물살

이재현 기자 2023. 5. 2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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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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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은 소유한 가상자산을 전액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의 등락폭이 큰 점을 고려해 가액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백지신탁은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위원장인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말하면 전액 등록으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있어서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며 "상속증여세를 보면 기준일로부터 한달 이후 두달을 합산해 신고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해야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업무 수행자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않도록 했다"며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해서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다. 시행일이 12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인을 지금 다 팔아도 내년 2월 국회의원 재산 등록 때 거래 내역을 첨부하도록 했다"며 "백지신탁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현행법에 다룰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해서 빠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직계존비속도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니 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일에 대해서는 "6개월은 경과 기준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소유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밝히기는 참 어렵지만 지금도 현금이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고 안 하면 밝히기 어렵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행안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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