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만 왔네” 부하에 막말·갑질 공무원… 법원 “해임 적법”

안경준 2023. 5.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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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부당 지시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은 A씨의 간섭에 휴가 사용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A씨는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40분 가까이 질책을 퍼부었다.

A씨는 부서 사업에 자신의 지인을 참여시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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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비하에 휴가 간섭도
행안부 상대 해임 취소訴 패소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부당 지시를 일삼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직원들을 ‘야’라고 부르며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를 받았다. 기능직 전환 직원들이 전입하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비하했다.

직원들은 A씨의 간섭에 휴가 사용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A씨는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40분 가까이 질책을 퍼부었다. 모친 병환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는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느냐”고 폭언했다. 또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부서 사업에 자신의 지인을 참여시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마스크 구매 담당자에게 연락해 고등학교 후배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견적에 같이 참여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2021년 2월 청사 내 어린이집 보수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쓰지 말라면서 특정 업체를 담당자에게 소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위반으로 해임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직원들에게 한 발언 대부분은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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