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박경귀 아산시장 동문들 벌금형
김예은 2023. 5. 22. 21:59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 4명에게 90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아산의 한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회 음식값을 지불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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