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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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에 지분을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을 불러 조사했다.
A씨가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에 투자한 금액은 4억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인 B종합개발에 지분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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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에 지분을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을 불러 조사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여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가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에 투자한 금액은 4억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업계 지분 30% 규모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가 가능하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인 B종합개발에 지분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1년만에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사업 시행사인 B사 측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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