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KBS 광주] [앵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째인데요.
검찰이 광주와 전남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광양 율촌산단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지난해 4월 20일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 구조물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게차로 무게 3톤의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해당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됐는데도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수/부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 :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원청과 하청 모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진래/민주노총 전남본부 사무처장 : "법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산업재해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처벌이 돼야 (다른 사업주들에게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12건.
이 가운데 여천 NCC 폭발사고 등 두 건은 검찰 수사 중이고, 9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