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부터 PA간호사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6월부터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병원 인력 구조, 업무 범위 등 개선 방안 마련
"간호법안과 PA 관련 없어…불법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PA간호사는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의사 대신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뜻한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인 17일부터 대리 처방이나 수술, 채혈, 초음파 등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6월부터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병원의 인력 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 24개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과 PA 문제는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지들, 내가 곧 개훌륭"…강형욱 하차 속내
- 최동석 "박지윤과 이혼, 기사 보고 알아…내 결정 없다"
- 출소 정준영 프랑스서 포착, 목격담 들어보니…
- 김희철, 65억·80평대 집 최초 공개 "와이프만 있으면 돼"
- '마약 논란' 로버트 할리 "죽고 싶었다…아들 루머는 가짜"
- 프로축구 경남, 윤주태 출전 정지…"수사 진행 및 결과 따라 후속 조치"
- '개그콘서트' 한일전 펼친다…25년만 해외 진출
- 울산 아파트 화단서 7500만원 돈다발…3월 지방 은행서 인출
- 이지훈·14세 연하 日 아내 "첫 임신 9주 만에 유산…이후 시험관 성공"
- 미모 유지하려고 냉장고에…美 배우 몸매 비결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