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밀폐공간 질식 2명 사망’…자치단체에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김소영 2023. 5.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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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주 김해에서는 오수관로 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부실한 안전 관리 정황이 확인되면, 자치단체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맨홀 5m 아래 바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건 15일.

중태에 빠졌던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도 나흘 만인 19일 숨졌습니다.

유해가스인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정수장 저류조에서도 같은 이유로 1명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한때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10년 새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질식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360여 명, 42%인 150여 명이 숨졌을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

[강도욱/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 : "많게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들어가서…."]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외부 감시인을 두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해 오수관로 준설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소속 직원이 2시간여 동안 지켜 봤지만 '작업 중단'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김해시 직원이) 맨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런 부분 하지 말고 안전 주의해서…."]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김해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범위에 포함된 자치단체장은 도급 용역 관계에서도 안전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 저류조 사고 역시, 노동부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입건을 검토하고 있어, 자치단체 역시 중대 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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