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대부중개 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에 고객신용정보 팔아넘겼다
건당 1000~5000원에 직접 판매
부실 운영 탓 해킹으로 유출 사례
사이트에 불법 업체 광고 등 적발
고객정보를 불법 대부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대부중개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합법적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경기도·경찰청·금융보안원과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부업체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출고래, 대출나라, 대출브라더스, 대출세상, 돈조이, 머니투머니, 365헬프론 등이었다.
점검 결과 대부중개 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한 경우,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판매(건별로 1000~5000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A대부중개는 개인식별정보(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뿐 아니라 신용정보(대출·연체 이력·신용점수 등)도 보유 중이었다. 금감원 등은 A대부중개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D·E·F대부중개에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생기자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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