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 막말에다 재택·연가도 통제 공무원 해임 정당

김혜리 기자 2023. 5. 22. 21: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 등 위반에 해고
전 공무원 처분 취소소송
법원 “직원들에게 갑질”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다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요지에 따르면 A씨는 기능직 전환 직원들이 오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내려는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냐”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

또 조별로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일이 없나 보지” “재택 맛 들였어”라면서 재택근무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연가 사유도 일일이 검토한 뒤 결재하는 등 재택근무·연가사용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인 업체의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됐는데, 징계위는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발언 중 대부분은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직원들의 복무상황을 감독하고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언동이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를 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 처리와 그 직원의 전직 또는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일반적인 친분 관계나 원고의 위치를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연가 사용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한 것을 두고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격적인 대우”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