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집회 대응 경찰관 면책 추진”…과격 진압에 면죄부 주나

정대연·이두리 기자 2023. 5. 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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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금지 위한 집시법 개정·소음 규제 강화도 추진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은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여당의 면책 조항 신설 추진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국회는 지난해 살인·상해 및 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등에 한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에도 경찰권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과거 집회 대응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돼 논란이 됐던 살수차의 경우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농민이 2016년 숨진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위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소요사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박 의장은 앞서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며 집회 대응에 물대포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집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대변인은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이내 집회·시위 소음일지라도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대연·이두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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